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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제언:조세피난처 그 명과 암

법무법인 세창제언:조세피난처 그 명과 암

1. 근래에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은닉한 자산규모가 세계3위의 규모라는 뉴스에 이어 이곳에 설립된 유령회사가 5천 개에 육박한다는 보도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조세피난처 관련 뉴스는, 조세피난처가 그만큼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과세와 특수한 혜택이 동반되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특정하여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다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조세피난처는 과연 어떤 이유로 활용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유형을 목적별로 정리해봅니다.

1)금융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융의 수신자가 모회사나 출자자의 부채나 채무, 그 소재국의 조세와 외환 기타의 규제에 따른 영향이 없이 당해 프로젝트만을 위하여 자금을 활용하고 그를 통하여 얻을 수입 역시 계획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금융수신자는 출자자 또는 모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금융과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조직만을 가지고 실제적 인적 조직이나 기관이 없이, 조세부담과 외환규제가 경미하거나 없는 국가, 즉 조세피난처에 설립됩니다.

2)투자안전성 확보목적
A국이 C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나, A국과 C국간에는 양국간 투자협정이 없고, A국과 B국간, B국과 C국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있다면, A국의 투자자로서는 B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하여 C국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B국에는 단지 투자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B국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가 있다면 법인은 세액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곳에 실제로 설립될 것이며, 이 법인은 형식상의 법인이면 족할 것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마찬가지 경로로 고려되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3)조세경감 또는 회피목적
조세피난처는 당연히 조세의 경감 또는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제3자(제3자와는 미리 협의)에게 염가매도/대여하거나 형식상 투자(실제로는 증여)하는 방법 등이 적발되거나 지적되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법한 절세행위이고 어느 선을 넘어야 위법한 탈세행위인가는 조세피난처가 이용된 경우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4)주식관리목적
소규모 상장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이 자기 자금을 해외출자형식으로 내 보낸 후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형식상 회사가 보유한 동 자금이 다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형태로서 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인수대금 또는 동 회사의 해외사채(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해외사채의 발행요건이 강화된 지 오래이므로 현재는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조세피난처가 이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 실제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고, 활용형태도 적법과 불법이 명확한 것에서부터 그 중간선상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뒤섞여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윤에 대한 조세경감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은 기업가의 생리이므로, 불법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가가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고, 정부로서도 현재 계속 진행중인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 체결과는 별도로, 조세피난처가 활용되어 온 유형별로 정부가 불법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처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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