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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2012년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되면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한국적 선원은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등이다. 국외근로소득 세제지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내 용
1974년 소득세법 개정
- 월정급여 30만원이하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976. 1. 21
- 대상확대(월정급여 30만원 → 50만원)
1996. 1. 1
- 공제한도액 인상(월 50만원 → 100만원)
2000. 1. 1
- 공제한도액 인상(월 100만원 → 150만원)
2012. 2. 9
- 공제한도액 인상(월 150만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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