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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

한국해운조합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청렴도 측정 면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렴도 측정은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측정 면제대상기관 선정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공직자 DB상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1회 측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2012년도 면제 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667개 기관중 총 38개 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는 179개 기관중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10개 기관이 선정된 것이다.

조합은 그동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 매월 1회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클린신고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제도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합관계자는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면제대상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청렴문화를 보다 확산시키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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