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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도난압류 중고차 1234대 밀수출 8개 조직 검거

인천세관 도난압류 중고차 1234대 밀수출 8개 조직 검거
관세청 중고차 밀수출 일제점검 수사 전국으로 확대추진  

관세청 인천세관(세관장 여영수)는 중고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차량 1,234대(시가 180억원)를 밀수출한 8개 조직, 26명을 입건하고 차량 13대를 회수했다.

이 회수 차량 13대는 요르단에 운송됐던 7대를 회수(Back ship)하고, 인천항 선적대기 중이던 6대를 압수한 것. 이에 세관은 중고차 밀수출이 줄어들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말부터 인천세관 조사‧통관 관련 직원 120여명을 투입해 중고차 밀수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주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바꿔치기 선적, ②밀수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공모하여 수출신고 없이 무단 선적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밀수를 총괄하는 주범을 중심으로 문제차량들을 전문으로 구매하는 구매책, 부두까지 운송하는 운반책, 수출신고필증 위변조 등 통관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된 차량은 대부분 도난‧압류‧근저당‧체납 등이 걸려있어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들로 밀수출 조직은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개인(판매자)의 차량을 저가에 매입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가로 매입하였으며, 모두 무자료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고차 밀수출이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은 밀수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개인(판매자)으로부터 압류·근저당·체납 등이 설정된 차량을 시중가격의 40∼50% 매입, 밀수출해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판매자)은 밀수출 조직에게 차량을 무자료로 넘겨 현금을 받고는 경찰에 허위도난 신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도 악용된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해외 바이어(구매자)도 신형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어 결국, 개인(판매자), 밀수출 업자, 해외 바이어(구매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세관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고차 밀수출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차량 할부 금융회사의 피해, 지방세 등 체납(압류)차량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세관은 현재 1,234대 밀수출 조직 외에도 20여개 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밀수출한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는 한편,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선박 적재 후에도 선사 및 검수회사로부터 적재된 차량의 정보를 제출받아 100% 사후 검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인천세관의 감시단속망이 강화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항만을 통해 밀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국적인 일제단속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은 물론 국정원, 검·경 등 수사기관 등과도 협조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고차 밀수출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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