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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650억원 상당 적발

인천세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650억원 상당 적발
건축자재 주방용품 자동차부품 등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건축자재, 주방용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시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11월 현재 65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01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그간 소비재 품목 중심에서 건축자재 등과 같은 중간재로 단속영역을 확장하여 단속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목재등 건축자재(346억원), 베어링(87억원), 의료용 안마기(56억원), 냄비 등 주방용품(14억원) 등이고,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H형강에 대한 단속을 최초로 실시하여 78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하였다.

여영수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을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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