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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인도 P&I 지정보험자 지위 획득

한국해운조합 인도 P&I 지정보험자 지위 획득
국제적 수준 재정보증능력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 인정받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인도 정부(Ministry of Shipping, India)로부터 P&I 지정보험자(Designated Insurer)로 공식 승인받았다.

지난 4월 20일 인도 개정 상선법(The Merchant Shipping(Regulation of Entry of Ships into Ports, Anchorages and Offshore facilities) Rules, 2012)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인도정부가 지정하는 보험자의 P&I 보험가입 증서를 본선에 비치하여 인도 입항 48시간 전 인도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해외 운항선박의 신속한 해상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지난 12월 5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됐다.

그 결과 2012년 12월 11일부터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받은 IG P&I Clubs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와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된 선박은 기존의 별도 입항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정보험자 승인과 별개로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P&I 보험가입 증서 외에 유효한 선급증서(현재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선급만 인정)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국제법 및 인도 내국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합의 P&I 지정보험자 공식승인은 인도 정부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재정보증능력과 안정적인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높이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파나마, 시에라리온 등의 해외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P&I 지정보험자라는 사실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인도 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인도 정부가 조합을 IG P&I Clubs와 나란히 국제적 P&I 보험자로써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입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최근 중국 해사국과 업무협조 강화 및  보험 전문기관으로 아시아 제1위인 China Re Group의 자회사 Huatai Insurance Agency & Consultant Service Ltd와 상호 업무 협정을 하는 등 전세계 Claim Network 구축, Global Business 확대와 KSA Hull·P&I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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