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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아직도 원인규명 안 된 미스테리어스 한 사건

법무법인 세창제언:아직도 원인규명 안 된 미스테리어스 한 사건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당하는 사고나, 급발진 사고처럼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사고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의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출력의 가속에 의한 사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급발진 사고 유형은 '운전자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발생함과 함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급발진 또는 급후진 하였고,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정지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는 동일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자파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고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설도 있고 운전자의 운전미숙,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급발진 유형의 사고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운전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차량 자체가 그렇게 작동했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미 급발진 사고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 자체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을 안동에 사는 최모씨는 그랜저 승용차로 급발진 유형의 사고를 냈습니다.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두었던 차량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하는 소리와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차를 세우려 했으나 차는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없이 사고가 났다면, 차량자체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입증이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고, 민사에서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는 언제까지 원인불명의 사건으로 있을 것인가. 새해에는 법원과 관련기관이 좀 더 정확한 원인규명에 힘써, 운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하루빨리 없애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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