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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혁신노력, 국제적 인정 받았다= 전병조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양안전 분야 ISO 9001 인증 취득 의미 
중앙부처 처음 일반 행정 분야까지 ISO 인증

참여정부 혁신노력, 국제적에 공인받은 성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중앙부처 최초로 해양안전행정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행하는 국제규격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에 받은 ISO 9001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해양수산부의 안전행정체계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ISO는 이미 일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문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서비스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관리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기관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ISO를 도입한 배경은 2007년 12월까지 전 세계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실시하는 회원국 해양안전 관리체제 감사에 대비한 것으로, IMO의 심사 평가기준이 ISO에 기반을 둔 데 따른 것이다.

 

IMO의 회원국감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국제협약의 국내법 이행여부,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정부권한의 민간대행 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해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 세계 24개 주요 해운국을 감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일반기업의 업무와 정부업무시스템 간에는 차이가 있어 그 적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과는 달리 정부 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왔고, 고객이라는 범주도 명확치 않으며,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행정업무에 일반 기업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서 ISO를 도입한 조달청, 관세청 등 일부 청 단위와 충남도청, 수원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ISO인증을 받았으나, 관세청을 제외하고는 범위가 전산시스템 등에 국한되거나 지자체로서의 업무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ISO 도입은 중앙부처로서는 최초로 정형화된 업무뿐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의 피드백 시스템이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성과평가의 피드백 관리는 정부 시스템의 취약부분으로써, 최근 들어 범정부적으로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06.4.)하고, BSC(Balanced Score Card/균형성과기록표)를 도입하는 등 ISO의 장점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다.

 

회원국감사제도나 ISO 모두 성과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점검 체제를 갖춘 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분야에 한해서 지난해 말 관련 부서의 격론 끝에 ISO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ISO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전문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아 프로세스 13종, 절차서 15종의 ISO 표준문서를 작성하였고, 전 직원에 대해 ISO 기본 개념부터 실천까지의 인식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 자체 내부심사까지 마침으로써 11월 초의 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ISO 구축 초기에는 해양안전분야에 국한하여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관심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츰 표준문서 작성과 교육 및 자체 내부심사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늘려가면서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시스템도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영국 품질경영인정원 소속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면서 그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ISO 인증 취득은 정부 업무에 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한 시스템 인증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제3의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는 곧 해양안전관리 행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민편의성에서 한층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넓게는 참여정부 혁신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4월의 IMO 회원국감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ISO 취득은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분야까지 인증받은 첫 도입 시행인 만큼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그렇지만 향후 시행과정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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