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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상노련 201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일 열려

해상노련 201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일 열려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철회
어선원 재해보험 선원법 적용 등 위한 특별 결의문 채택키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한해의 노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노동운동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구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56개 가맹노동조합 10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9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남해안의 바다를 황폐화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목을 조르는 정책인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2015년 8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응해 정부의 모래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철회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감척사업과 관련, 폐업하는 선주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향수 예상되는 영업이익까지 보상해주고 있지만 실직 어선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상정하며 정부와 수협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도리어 재해 어선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맹은 선원 비정규직화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문, 선원인력양성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결의문 등 선원 양성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할 계획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한 해 헌정역사상 최초로 선상부재자투표를 시행했는가 하면, 선원 비과세 급여액 확대, 선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어선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지침의 개선 등 선원정책분야 제도 개선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의 준비된 결의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철회를 위한 특별결의문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2015년 8월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함으로써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온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있다.
 
이 해역은 어류 산란장이자 서식지이면서 생육장으로, 우리 어선원 및 어업인들에게는 생업을 영위하고 문전옥답과도 같은 중요한 어장인 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남해안의 바다를 황폐화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목을 조르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해양자원의 난개발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의 감소, 해저퇴적층 및 해저지형의 변화와 해안침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섭취하고 있는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파괴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주 조업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모래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FTA 등 정부 수산업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지난 94년부터 시작되어 온 정부의 수산업구조조정으로 수만 명의 실직어선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해 왔다. 이에 우리 연맹의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자 이번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 대며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수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주도로 인위적인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선주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폐업보상금과 어선 및 어구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충분히 지원하는 반면 감척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대량으로 실직하는 어선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실업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실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감척보상비의 일정액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직어선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비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로 지원하라!
- 정부는 실업지원금 지원과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을 위한 특별결의문
 
해상의 특수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선원의 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재해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긴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재해선원의 회복을 돕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정부와 수협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도리어 재해 어선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사업 주체인 수협중앙회는 육상의 산재에 관한 유권해석을 어선원들에게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승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직무외 질병으로 처리하고, 요양급여 중 재해자 본인 부담금(비급여)을 과다하게 전가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봉쇄함으로써 선원법보다도 더 저하되고 있다. 재해 선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선원법 적용 선원들과의 불평등을 초래함에 따라 재해 어선원들의 고통은 이중 삼중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선원법」적용대상 어선원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선원 비정규직화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문
 
우리나라 ‘선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선원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은 반드시 선주와 선원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원의 업무에 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선원의 자질이 선박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선원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질 수 있고, 숙련된 선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의 직접 고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선원관리업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선원을 간접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원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정 선원법의 시행으로 선원 고용권이 악의적으로 왜곡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빛을 발하고 세계 일류해운국가 건설을 꿈꿀 수 있도록 성장을 주도한 것은 바로 선원이다. 해운산업이 발전한 만큼 발전의 주역인 선원 고용의 질도 현격히 높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운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이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개정 선원법의 시행으로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대처하고 이를 위반하는 선사 또는 선원·선박관리업자가 나타날 경우 전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선원인력양성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결의문
 
오래 전부터 우리 선원들은 가정과 사회를 떠나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해운입국·수산강국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해기능력과 승선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기전승 및 선원 부족 문제가 해운수산업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노동조합 또한 조직력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선원노동자의 지속적인 양성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요소인 선원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이나, 선주들은 노동통제가 용이한 외국인력에만 의존할 뿐 상대적으로 한국인선원의 적극적인 구인노력과 인력양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용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고, ‘선원없는 바다’는 해양·수산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원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선주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국 선원의 적극적인 양성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기전승과 선원 인력 확대의 기초가 되는 부원선원의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선내환경 개선, 임금의 현실화,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 사회적 관심과 배려 등 선원직 매력화의 현실적인 방안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선원인력양성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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