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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법무법인 세창 제언: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참여하던 대형 시행사나 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법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흔히들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도급인이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 선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신고, 조사 등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공사계약은 대부분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법의 규정이나 건설공사계약조항 등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나 이행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당해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해지를 선택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게 되고,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이후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바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건설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이전에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정기적으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도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도급인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건설업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고려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해제권,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대방의 최고가 없더라도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0.11. 자 2010마122 결정).

결국, 도급인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건설업자도 스스로 건설공사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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