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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한중해운회담 무엇을 얻었는가

카페리항로 영향주는 컨선투입은 협의

양국 연안 공 컨테이너 운송 전면 허용

카페리 선령 20년 이내로 제한키로 해

인천, 평택항 공휴일 통관서비스 검토

29일 서귀포 한,중 해운회담서 합의돼

 

韓中양국간 인적 물적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정부가 카페리항로 신규개설과 더불어 양국한만에서의 빈 컨테이너 운송, 노후 카페리선의 선령 제한 등을 골자로하는 내용에 전격합의하여 한중항로 안정화는 물론 더욱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카페리가 취항중인 인접 항만에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 항로를 개설할 경우엔 한중객화선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재차 확인하여 항로 안정화에 의한 선화주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신평식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부 장소우궈(張守國) 수운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2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한 제14차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이 같은 핵심적인 합의내용을 도출해 냈다. 이는 양국 당국자들이 상호 인접한 항로간의 특징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항로 안정화에 무엇보다 역점을 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사진:한중해운회담 이후  양국대표단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의 성(省)단위별 항만에서 카페리선을 추가 투입하려는 노력이 가열되어 이번 회담에 10여개의 카페리항로 개설을 당국에 요청하는 등 회담이전에 경합을 벌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자국내 항만간의 거리보다 인접해있는 양국간의 항로 거리 등을 감안하고 특히 정기적인 접안 선석이 부족한 양국 항만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평택항과 중국간의 카페리항로는 역시 평택항만의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양국의 협의회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서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어느때보다 카페리 선사간 자율적인 협의기구의 기능을 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중국측 대표단으로 우축에서 3번째가 수운사 사장인 장소국수석대표)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승용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체결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양국의 관계기관간 협의를 성사시켜 나간다는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양국은 또 운항선박의 안전성과 편의 등을 감안하여 신규 투입 카페리선의 선령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선 선령이 20년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연도에 양국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안전점검과 공동선급(dual class)을 실시키로 합의하는 한편 군산과 칭다오(靑島)간을 운항하는 노후 카페리선은 내년 말까지만 운항토록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괄목한 합의는 양국 선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모든 항만에서 양국선사에 의한 빈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키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양국 민간협의기구인 한중객화선사협의회에서 우선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양국 정부가 조정키로 합의함으로 민간자율기능을 존중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우리측은 중국 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치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여 중국측으로부터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개선한다는 답을 얻어 냈다.


또 중국측이 평택과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의 공휴일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 줄 것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한 점에 대해 우리측은 공휴일에도 통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비자 발급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회담에 양국은 중국 항만의 물류 정보화사업에 양국의 관련기업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민간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하는 등 양국 항로 발전에 따른 현안을 모색했다점에서 큰 의미를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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