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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刊 7주년특집:백령 대청도 까나리조업 민원 해소

創刊 7주년특집:백령 대청도 까나리조업 민원 해소
한시어업허가 허용으로 20여억 원 어업소득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백령·대청도 주변해역에서 대량 발생하는 ‘까나리’에 대해 한시어업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법적인 어획이 가능해져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어업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지난 1일 연안개량안강망 49척에 대해 5∼6월 동안 까나리 924톤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한시어업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한시어업허가 제도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활용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수산업법에 도입됐다.

이번 승인한 까나리 한시어업허가는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시험어업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업구역, 업종, 어획가능량 등을 설정하고 관련 어업인들과의 분쟁조정 등을 거쳐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백령·대청지역 어업인들은 어획한 까나리를 액젓 등으로 가공․판매할 경우 매년 2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시어업허가와 같이 기후변동과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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