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 심의 조건부 통과
통영멍게 생굴은 현지조사 후 재심의 결정
통영멍게 생굴은 현지조사 후 재심의 결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창원진동미더덕’ 등 3개 품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결과 미더덕영어조합(대표자 김재균)이 신청한 ‘창원진동미더덕’은 등록명칭, 정관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추가하기로 했다.(표:등록 절차)

‘창원진동미더덕’은 심의과정에서 ‘진동’이라는 지리적표시만으로도 국민들이 명품 미더덕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명칭을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통영활멍게’와 ‘통영생굴’은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분야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장 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창원진동미더덕’의 등록명칭 등이 보완되면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할 계획이다.
결정내용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fqs.go.kr)에 공고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해당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