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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한·중 해운회담 어떤 성과 있었나=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해운회담을 통해 한·중항로만 특별관리

 中, 운임경쟁 절대우위…선박투입 확대로 영업기반 확충해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서 매년 수출입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양국간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을 선박으로 수송함으로써 한-중 항로는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해운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으나 한중항로만 이러한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한중해운협정(1993년 5월) 체결 때부터 관리항로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 

  

현재 한·중간에는 카페리 항로 15개가 개설되어 15척의 선박이 매주 39항차를 운항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박은 81척이 28개 항만 간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14차 해운회담에서는 양국간 카페리항로 및 컨테이너항로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기타 양국간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항만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페리항로를 추가 개설키로 합의하였다. 신규항로 개설 방식은 항로개설을 희망하는 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카페리협의회에서 2007년 3월까지 개설 대상항로와 참여업체를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되면 카페리선을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카페리항로 및 그 인접한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카페리협의회와 컨테이너협의회간 선박투입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인천·평택항과 북중국 항만간 컨테이너선 투입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협의한 결과가 한중항로의 건전한 질서와 발전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국 정부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항로에도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투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해운회담)

 

셋째, 우리나라 선사들은 중국 항만 중에서 상해·닝보간만 빈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었으나, 금번 회담에서 한·중 항로에서 운항하는 양국선사의 물류비 절감 및 공 컨테이너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해 양국의 모든 대외개방 항만에서 양국 선사에 의한 빈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년간 최소 1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카페리선을 이용한 승용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항로에 신규로 투입되는 카페리선의 선령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카페리의 안전운항과 여객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우리선사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중국측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 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치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대하여 중국측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 노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중국내에서 우리선사의 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측은 평택항 및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의 공휴일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하였고, 우리측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휴일에도 통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CIQ기관(세관·출입국 관리·검역)에 협조 요청하고, 비자 발급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더욱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회담을 통하여 한중 항로를 특별관리형태로 유지하면서 중국선사에 의한 항로 잠식을 억제하고 국적선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13차 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항로는 2009년부터, 카페리항로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완전 개방된 중·일 항로의 경우 중국선사가 시장질서를 현저히 왜곡시키면서 95% 이상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중항로도 완전개방되면 운임경쟁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 선사에게 잠식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한중항로에 완전한 시장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해운업체에서는 점차적으로 선박 투입을 확대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양국 선사간 대등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정부에서는 해운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긴밀한 해운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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