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일본산 명태 등 방사능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을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시행하고,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명태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단속함은 물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조하여 관련 음식점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30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