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日 3국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韓中日 3국간 물류정보 공유에 이어 각종 제도 절차 통합
대상항만 14개 대상정보 3개 등 확대에 이어 절차 문제도
3개국 이용자중심의 물류절차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절실
韓中日 3국간 물류정보 공유에 이어 각종 제도 절차 통합
대상항만 14개 대상정보 3개 등 확대에 이어 절차 문제도
3개국 이용자중심의 물류절차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절실
해사경제신문이 7월26일자 사설에서 제기한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제 항만물류 분야에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전략이 추진되어 관련 기업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2~14일 3일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동북아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물류정보망 확대를 위한 공유대상 항만 및 공유 정보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 4개 항만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항만물류 정보 공유를 1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11월 중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한국 부산, 중국 닝보, 일본 도쿄․요코하마 항 등에 이어 한국 인천 ․광양항, 중국 칭다오 잉커우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롄윈강항, 일본 고베․오사카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유대상 물류정보도 기존의 선박입출항 정보에서 컨테이너 이동정보와 항만통계정보(선박입출항, 수출입화물)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 회의(2010.5, 중국 청두)*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삼국이 순환 개최하는 것으로,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삼국 간 물류정보 공유 및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히 정부 3.0 추진 방향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민간(기업)의 소통과 협력,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중․일 물류정보망 구축을 선도했다.
또, 이를 통해 이용자의 조회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생산․변경 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자동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차기회의 의제로 논의토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3국간 지속적으로 물류정보를 공유하고, 정보통신기술 교류와 상호협력을 증진하여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물류정보망의 구축이 정부 3.0시대에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물류정보 공유 대상을 EU, 개발도상국 등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앞서 본지가 주장한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3개국 물류공사는 한중일 3개국가간의 해상을 통한 원할한 인적 물적의 흐름을 가일층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반 유통체제를 총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3국 인적 물적 흐름이 말 그대로 물흐르듯이 거침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핵심 3개국의 상호 선박 입출항에서부터 수출입 화물과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은 물론 최적의 서비스를 각국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상호 관련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주축이돼 먼저 중국과 육해상을 이용해 이뤄지는 모든 관련 절차를 양국의 이용자 측면에서 현대화 과학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자 측면서 육해상 각 분야 업종별 당해 국가경제에 비례되는 적정한 제값받기 기준까지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복잡하고 상호 차이를 보이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국제간 육해상 운송 질서에 적합하고 편리한 제도의 전향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상호 화물과 인적 교류가 물흐르듯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있어서의 현안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한중간 한일간의 운송수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여타 권역권 국가간의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내 물류업무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고 해양수산부는 3개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현실화하는 노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3개국 이 각종 제도와 절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점검하여 보다 발전시켜가는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