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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물품 신고가격 정상화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7일(금) 오후3시 세관 5층 강당에서「해외 임가공 물품 신고가격 정상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 임가공 물품의 약44%, 57천건(2012년 기준)이 통관되고 있으나,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후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했다가 사후 추징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추징액 모두를 영세 수입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인천세관에서는 임가공 수입업체, 원청업체(판매처), 관세사 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적발사례, 올바른 신고요령 및 통관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업체직원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최대한 업체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세조사를 통해 저가신고 풍토를 반드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가공무역이란 해외 제조공장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이런 임가공무역 특성상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과세가격은 임가공비로 실제지급한 가격에 생산지원비인 임가공원재료 비용 및 수수료·중개료, 운송관련 비용 등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 오류사례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생산지원비인 원부자재를 무상 제공했다고 해서 가격자료를 알려주지 않거나, 원청업체가 임가공비만이 과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해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를 누락했다가 세관조사를 받고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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