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회사의 기회유용
1. 서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 9. 12. 대법원은 S백화점/광주S백화점/양 회사의 겸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2011. 6. 16.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무렵 개정된 상법 개정조항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이를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모회사(S백화점)의 이사가 자회사(광주S백화점)와 거래하는 것이 모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구)상법 제39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98조는 2011. 4. 14.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자회사와의 거래도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은 S백화점의 이사가 S백화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S백화점의 이사가 되기 위하여는 S백화점의 이사회승인을 받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광주S백화점은 S백화점의 완전자회사이고 1995년부터 S백화점의 상표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S백화점의 광주지점처럼 운영되었고 외부적으로도 그와 같이 인식되었으며, 양 백화점의 겸임 이사도 광주S백화점을 통하여 S백화점과 이익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7조에 의하여 S백화점의 이사회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된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는 이 사건의 소제기 당시에는 조문이 없다가, 2011. 4. 14. 상법 제397조의2로서 신설되었으며, 동 신설조항은 대법원의 위 판시취지대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에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때 이사회 승인은 이사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이 밖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주주권상실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판시내용은 회사의 기회유용문제에 있어서 이사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상법 제397조의2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며,
한편으로 상법 제397조의2가 신설적용 되기 전의 사건(2011. 4. 14. 신설되었으나 발효는 2012. 4. 14. 부터 이므로 정확히는 2012. 4. 14. 이전의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사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의 회사의 기회유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서의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