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AEO 공인확산에 노력
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 대상 AEO 특강 실시
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 대상 AEO 특강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AEO 최고등급(AAA)인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중소협력업체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 및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16·17일 이틀에 걸쳐 한중 MRA 체결에 따른 AEO 특강을 실시했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로 공인업체는 수출입통관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관세행정 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히, 지난 6월 27일에 한중 AEO MR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특강은 AEO 제도 개요와 한·중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다른 무역강국(미국, EU)보다 먼저 MRA가 체결되어 수출경쟁력 우위를 갖추게 된 만큼,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 취득을 통해 對 중국 수출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11년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 원활화와 더불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EU, 싱가폴 들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 생략, 기획심사 제외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 물품에 대하여도 상대국에서의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6개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