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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고관련 예방대책 마련 추진한다

수협 사고관련 예방대책 마련 추진한다
수협 내부통제시스템을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와 수협중앙회는 이번 사량수협 사건을 계기로 수협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및 금품수수 등의 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외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엄중문책, 경제사업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강도 높은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장 지도역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조합의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수시 점검토록 하고, 중앙회 금융부문에서 운영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일반 경제부문에도 전면 도입하여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업무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사고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조합 직원은 공개채용을 의무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앙회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무훈련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조합에서 임의로 실시하던 약식 재산평가를 수협법 개정을 통해 ‘15년부터 정식 외부회계감사제로 의무화하여 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량수협과 같은 장기간 재고자산 관련비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위판 및 면세유 사업 등 일부에만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판매사업등 경제사업부문까지 포함한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감사기법 공유 및 합동 감사로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수협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본부에 협동조합 T/F를 구성하여 수협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선 조합의 비상임 감사를 비조합원에게도 개방하여 외부 전문가가 일선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비리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형사고발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 신분상, 재산상 문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인사시스템상 사고이력 추적관리를 통해 비리 관련 임직원이 수협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중앙회장 명의 친서발송 및 전체 조합장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결의대회 개최 등 수협 전직원 반부패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이후 자체 자구노력 및 업무 효율화로 전반적인 경영실적의 개선에도 사량수협과 같은 사고로 수협의 신뢰도가 떨어진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책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수협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중 FTA 및 바젤 III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수협이 국산 수산물을 유통판매,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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