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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양경찰청 기름유출 후 도주 선박 잇단 검거

해양경찰청 기름유출 후 도주 선박 잇단 검거
해경 유지문법 활용 불명 오염선박 검거 성공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작년 12월 7일과 올해 1월 3일 여수시 돌산 인근 해상에서 폐유를 유출시킨 뒤 신고의무를 위반한 채 몰래 도주한 선박 D호(129톤, 240리터 유출)와 S호(47톤, 160리터 유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염행위 선박이 도주하는 사고의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는 물론 행위자 색출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데, 해경은 혐의선박에 대한 기름시료를 유지문법(Oil Fingerfrint)으로 정밀 분석하여 도주선박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지문법은 사람이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름이 가지는 고유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 기름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도주선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박 소유자에게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뒤 도주하는 불명오염사고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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