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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양경찰청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특별단속
농무기 밀입국 등 중요 외사사범 단속 강화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농무기(3월∼ 5월)를 이용한 밀입․출국 및 무사증 불법이동 기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1건의 밀입국, 밀출국, 무사증 불법이동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19건(46%)이 3~5월에 집중되었다고 말했다. 예로 작년 4월에 제주항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7명을 2회에 걸쳐 화물차량에 은신시켜 제주→목포 정기 여객선을 이용 불법이동․취업 및 이동 중에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밀 입․출국, 무사증 불법이동 등 국제성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짙은 해무나 황사 등 해상시계가 제한되는 계절적 특성을 악용하여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상경계 및 취약 항포구 순찰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관련첩보 입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며 밀출입국 또는 각종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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