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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시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확정

정부 안산시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확정
보상금 선지원 후 사고원인자 구상권 청구 검토해
20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선포 건의 결정돼
승객안전조치 미이행 선원 추가조사 후 구속 검토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부처별 조치계획 결정 등

정부는 20(일) 오후,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기는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울러,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 활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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