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비준서 제출
다자간 협정 의왕ICD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
다자간 협정 의왕ICD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정부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내륙항(Dry Ports)이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TEU 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동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아시아 고속도로 1번)와 경부선(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중 제4루트)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중 27개 국가에 위치한 231개의 국제적 내륙항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태국이 비준서를 제출했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점차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