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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속보68:해양부 서울사무소 임대 관리비 지급됐다

속보68:해양부 서울사무소 임대 관리비 지급됐다
의혹 우려 감안 해운빌딩 서울사무소 이전 추진해
배임수재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지부장 등구속
29일 선주협 해양산업총연합회 로비정황 압수수색

인천지검 세월호 침몰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30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선주협회와 해양산업총연합회 등이 소재하고 있는 해운빌딩 사무실을 29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선주협회가 소유하여 입주하고 있는 이 해운빌딩 내의 해양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해양부가 선주협회에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매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게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 사무실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 위치한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등 2명을 지난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아울러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항해운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선주협회와 이들 단체들이 포함된 해양산업총연합회의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주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해양부 장관의 해운빌딩 집무실 보증금과 1년치 관리비를 안냈다는 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관은 선주협회와 임대료(1일 48,000원, VAT별도)와 함께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에 대한 리비(1일 25,000원, VAT별도)를 포함하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작년 4월 19일 1년간 체결한 사실을 밝히고 "지난 4월18일부터 그동안 사무실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주협회 측과 월세로 변경하여 1년간 재계약했으나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운빌딩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 (임대료 1,440,000원, 관리비 750,000원, VAT별도)을 적용하여 책정한 것이나, 보증금의 경우 사무실 공간규모가 해당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99.17㎡)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은 측면을 감안하여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의 보증금은 평당 48만원으로 해양수산부가 임차한 면적 약 30평으로 약 1,440만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혹 제기와 우려를 받아들여 해운빌딩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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