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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

創刊 8주년특집: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중소수출기업 대상 AEO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9일(목)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제도와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지난 2013. 6. 27. 한-중 AEO MRA 체결로 對中 수출시 실질적인 통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대동시스템 등 25개 중소수출기업이 참석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MRA가 체결된 미국, 중국 등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음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가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으로, 현재 체결국가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중국,멕시코,홍콩 등 8개국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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