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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183:청해진해운 인천해양청제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혐의

速報 183:청해진해운 인천해양청제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혐의
검경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영장청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영업팀장 조모씨 구속영장 청구해

검찰이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서와 안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 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인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뇌물을 건네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내준 혐의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 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 관련 모든 주요 항목에 '양호'로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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