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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 제언:상표권의 도용`오용의 대처 방안에 관해

법무법인 세창 제언:상표권의 도용`오용의 대처 방안에 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주진태 변호사입니다.이 글에서는 갑이 을이 갑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피기로 합니다.

우선 갑의 상표(상호 내지 브랜드 포함)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을에게 동일 혹은 유사 상표의 사용을 금할 수 있고, 아울러 동 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당국에 고소 내지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을의 상표가 갑의 것과 똑같지 않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소송 내지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없고, 특히 을이 종사하는 분야가 갑의 분야와 유사한 경우 유사한 상표 사용시 수요자 내지 소비자들은 의당 동일성에 혼란을 일으키므로 위 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란 개념은 불명확합니다. 특정 분야(업종)의 소비자에겐 잘 알려져 있어도 그 분야에 관심 없는 소비자에겐 알지 못하는 상표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하면서,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표라도 등록만 해두었으면 상표법에 따라 을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내에 알려진 상표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역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일 갑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경우도 재산권 보호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소송이나 가처분 형식으로 재판을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을이 예전에 갑의 사용권자 내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리점 내지 디스트리뷰터라서 갑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적 권한이 있었는데,동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권이 없게 된 경우도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개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제된 경우 상표 관련 일체의 사용 중지하고 상표관련 물품을 반환하거나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도 참조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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