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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20= 손해보험업계 10大 뉴스는

해사경제신문은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10대뉴스를 손해보험협회 협조에 의해 선정했다.

  

1. 대통령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대책 지시


업계 손해율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대책 추진

자동차보험이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자 4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금감위(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5월)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하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추진했다.


먼저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해 사업비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자동차보험 사업비 사용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사업비 과다사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각종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적극 노력키로 하고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교통사고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협회에 구축키로 했으며,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끼리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료계·보험업계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사기 조사강화를 위해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신규참여 하는 등 보험조사협의회가 확대 개편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정보 분석과 사후관리, 수사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도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감원 내부에도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신설키로 했다.

  

2. 정부 민영의료보험 축소 추진-손보업계 강력 반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계약자들이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내 놨다.

  

이에 손보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잘못된 정책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 왜곡으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외시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 이에 손·생보협회는 민영의료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과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영의료보험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는 30만 보험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 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주도로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추진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국민의료비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적절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3.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

  

재경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권업권의 산재된 규제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여 2월17일 기본방안을 공식발표하고 몇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는 기존 중권상품의 정의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기관별 규제를 금융기능별 규율로 전환하는 등 종전의 증권법 체계를 바꾸고,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고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증권상품이 포괄주의 형태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 고유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우려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금융업권간 형평성 도모와 보험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손보업권에도 상품규제 완화,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 증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4. 보험업법 개정 입법예고

 

재경부는 보험산업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혔다.

  

또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변경,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조사 강화 등 관련 제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10월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위해 ’05년 말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당초 금융겸업화 환경에서 보험사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내 겸영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장기과제로 연기되었음


5. 자동차보험 비교 공시제도 확대

 

보험가입자의 알권리와 편익증대를 위해 올 9월부터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제도의 공시항목이 336개에서 3886개로 늘어나 비교항목이 보다 세분화 됐다.

  

과거에는 차종·연령별로 가장 대표적인 336개 유형만 비교 가능했지만 가입자 연령, 가입 경력, 가입담보, 운전자 범위 등 비교 유형이 보다 더 세분화됐다.

  

이에 가입연령의 경우 19세와 21세, 24세, 26세, 35세, 51세, 61세 등 7개 기준 분류에서 31세, 38세, 43세 항목이 추가됐으며 가입계층이 적은 35세 항목은 제외 됐다.

  

운전자범위도 가족과 부부, 1인 한정 등 3가지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비교가 더욱 편리해졌으며, 각 사별 보험료의 비교공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6. 손보업계 자산 50조 돌파

  

8월말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총자산이 300조원을 돌파, 손보업계 총자산은 국내 첫 손보사 설립이후(1945년12월1일) 61년만에 처음으로 자산 50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자산 300조원 돌파로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국내 보험시장은 세계 7위 수준이다.(2005년기준)

  

7. 휴면계좌통합조회시행(올해 4월)

  

금융고객이 본인의 휴면보험금이나 휴면예금에 대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올해 4월부터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금융고객이 자신의 휴면보험금 이나 휴면계좌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 개별 은행 또는 보험회사(생·손보 협회 포함)를 접촉해야 했으나 올해 4월부터 손해보험협회 등 3개 금융협회의 홈페이지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어느 지점에서도 본인의 모든 휴면예금과 보험금 현황(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금액)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휴면계좌통합 조회시스템 개발은 작년 12월 국회 재경위 금융법심사소위에서 휴면계좌를 활용한 공익기금의 조성방안을 논의하던 중, 우선 금융권에서 잠자는 예금, 보험금 등을 고객에게 찾아주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데서 비롯됐으며 현재 휴면보험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휴면계좌 조회 홈페이지 주소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전국은행연합회 : www.sleepmoney.or.kr 또는 www.휴면계좌.kr

 

8. 한미FTA 보험부문 협상 시작

 

한미 FTA 보험부문 협상은 올해 6월부터 1차협상 시작 이후 현재 12월 5차협상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보험업계의 핵심 쟁점사항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허용 여부다.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란, 한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미국 현지 보험중개사가 직접 보험중개업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개방될 경우 국내의 기업물건이 미국 보험사로 유출될 우려가 큰 사항이다.

  

현재 협상 과정에서 개방보험종목을 국제적 성격이 큰 수출·입적하, 해상,항공,재보험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를 개방하는 데에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내 보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시 영업방식을 대면방식(직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이 아닌 비대면방식(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으로 제한해 줄것을 요청해 왔고 이에대해 6차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9.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신설-자율광고규제 시행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6월 협회내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잡지,라디오,TV,홈쇼핑 등 판매광고물을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아 심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업계 스스로 자율규율을 만들어 광고심의를 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손보산업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손보협회 60주년 '손해보험협회 60년사'편찬

  

손해보험협회는 2006년 8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손해보험산업과 함께한 손해보험협회 60년사'를 출판했다.

  

협회 60년사는 통사적 성격을 띠는 본편과, 통계자료적 성격을 띠는 부록편의 총2권으로 , 본편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보험역사상 큰 변화가 있었던 연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사가 7장으로 구분, 서술되어져 있고, 부록편에서는 각종 화보와 회원회사 현황을 포함한 협회 개요, 한국 손해보험산업 개요, 통계와 연표 등이 6개 부분으로 분류, 서술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 60년사는 협회를 포함한 손해보험산업사가 체계적으로 정리와 집대성되어 있어 보험정책ㆍ보험경영ㆍ보험학ㆍ보험사 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한국 손해보험산업의 발전과정이 통사적(通史的)으로 기술되어 있어 손보업계 사료(史料)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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