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속보 227:세월호 화물과적 관련자 11명 기소됐다

속보 227:세월호 화물과적 관련자 11명 기소됐다

제주-인천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 씨와 화물팀장 박모(39) 씨 그리고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 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 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 씨,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 씨 등 모두 6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항운노조 현장반장 강모(59) 씨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임모(30) 씨, 김모(31) 씨, 장모(47) 씨, 정모(3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인천 사이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영하면서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하역업체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임금인 '노임하불표', 항운노조는 화물량을 기록한 '하불목록'을 허위로 작성 하고, 해운조합은 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2012년 5월 8일 2,600여t을 실어 최소한 1.5배 이상 과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과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23일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미 구속된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전모(57) 씨와 D해운 대표 김모(62) 씨다. 전씨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도 겸직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사실상 마친 검찰은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금품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