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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 시행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 시행 등
인수심사 중 발생한 재해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홍합이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2014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고, 홍합보험상품을 7월 하순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험사(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인수심사 중인 약 800어가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홍합양식 약 500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승인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이 집중되어 심사에 2~3주 정도 시일이 필요하여 보험 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청약서 작성 시 1회차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청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경우 인수심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올 여름 예년보다 이른 적조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가입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어업인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통해 양식보험의 보장 기능이 강화되어 어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 4월 강도다리, 7월 하순 홍합을 도입하며, 10월 중에는 다시마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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