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50:법무부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TF 회의
‘철저한 책임 추급’ 목표…“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
‘철저한 책임 추급’ 목표…“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테크스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공판송무부, 서울고검 송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세월호 사고 책임부담자들에 대한 책임추급 현황을 점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640여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법무부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들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과 청해진해운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4031억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국세청 역시 지난 4월29일과 5월20일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압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조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