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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52:고교생 이하 보호자 인솔교사 신분확인으로 승선 가능

속보252:고교생 이하 보호자 인솔교사 신분확인으로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는 3일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과 유아 등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 등의 신분확인만으로 승선이 가능하며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1일자 모 신문의 <“여객선 타는데 등본까지 떼야 하나” 이용객들 불만 폭발>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이용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무리한 규정을 고집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양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에 대해 여객선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다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과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과 유아 등의 여객선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신분증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과 유아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 등의 신분확인만으로 승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해양부는 신분증이 없는 성인 여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시범사업 실시 중에 해당 지자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지자체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에도 지원을 협의한 바 있다.

참고로 해양부는 여객선 이용객 신분증 확인절차 강화와 관련, 여객선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독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전국 128개소 국가홍보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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