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종합무역

2014夏季특집:韓中 영사협정 체결됐다

2014夏季특집:韓中 영사협정 체결됐다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3일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 시 즉시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하여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