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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승용자동차 반입 지속적 증가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승용자동차 반입 지속적 증가
인천세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관세 절차 면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서는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승용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사차량 통관 및 이후 관련절차 등에 대해 이사자들에게 자동차 통관 관련 유의점을 안내했다.
 
2014년 상반기 통관된 해외이사화물 반입 자동차는 1,1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 외국산 차량(벤츠, BMW, 아우디, 혼다 등)은 전년대비 약 114%, 국산차량(제네시스, 아제라, K5 등)은 약 107%로 지속적인 반입 증가세에 있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국산차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국산차의 경우 국내 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국산차의 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가져 올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차대번호가 ‘K’로 시작)과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가져갔다가 다시 반입되는 차량(서류에 의해 증명)은 관세 등이 면제되고, 과세차량인 경우 별도의 가격 신고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간이하게 과세 된다.
 
자동차(이사차량 및 일반수입물품)를 통관한 후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보존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과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사차량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면제되므로 일반수입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물품으로 통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는 6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제한되며 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된 후 3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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