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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인가

법무법인 세창 제언: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또는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관한 쟁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하여 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분할 당시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분할 당시에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재산분할 당시에 수령하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94므1584), 이혼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이혼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2000스1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이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재산을 분할하는 데에 참작할 기타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98므213). 즉, 법원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 언제 받을지, 또 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4. 7. 16.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로써 위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꾼 이유로는 (1) 근로자 관련법령의 정비로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액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된 점, (2) 이혼 당시의 퇴직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결과상 공평하지 않은 점, (3) 종전의 태도에 의하면 상대방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당사자가 이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한 점, (4)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산정 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확정하여 둠으로써,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이 '기타 참작의 사정'에 머물렀던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분할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이제 시점에 상관 없이 퇴직금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어 이혼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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