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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선원 근로형태에 대한 국제적 집중점검 실시

선원 근로형태에 대한 국제적 집중점검 실시
해양부 설명서 제작 배포하여 선박회사 선원 대응 지원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 공동으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을 실시한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특정 선박안전 분야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국제협력기구(Tokyo MOU)에서는 ‘98년부터 매년 집중점검 주제를 정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항만국통제 집중 점검은 해양사고 원인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휴식시간부여 기준이 STCW협약(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협약기준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승선한 승무원이 최소 안전승무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결함사항 지적 및 선박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항해당직 유지 및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거기록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회사 직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외국항만에 입항시 집중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주요 점검항목 및 관련 협약내용을 설명한 책자를 제작하여 선사 및 선박에 8월 25일 배포예정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선사 및 선원들이 올해 집중점검에 대비, 선내의 당직 및 휴식 형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도 대비하고 선내의 안전시스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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