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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회 여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사설: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회 여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法 제정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청산하는 지헤 모아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무엇이 현안이고 어디까지 왔나를 본다
박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아픈 마음 다 담지 못해 죄송해
진상조사위 유가족 대변 할 3명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 강조
세월호 가족 시민대책위 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해야 주장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가. 아울러 국민적인 더 없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안겨주고 있는 이같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8월25일 현재 13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을 위한 가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있어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로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 규명을 통해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가족들을 만나는 시점에서 약속한바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협상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 실마리를 찾지못하는데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얻고 있다. 

급기야 세월호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면서 그간 국회 여야가 협상한 2차레에 결쳐 합의된 내용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43명의 침몰된 세월호 일반 탑승인 가족 대책위만 25일 2차 협상안을 받아 들이는데 결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측은 여야 세월호가족대책위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추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나 여측에선 국회의 입법권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8월8일 여야의 전날(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특법 제정의 난항을 에고하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위에 부여하는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은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단 사진z1). 

그러나 새정연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단사진)에서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여):5(야):4(대법원·대한변협):3(유가족)' 중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세 분을 포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며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 협상과 관련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실무협상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도 당초 합의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기관보고)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고,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했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원하지 않은 원내대표들만의 합의"라며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지역 국회의원들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과 민생법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서로 양보했다”며 여야가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지만, 정부·여당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는 게 야측 의원들과 가족대책위측의 대체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세월호 가족들은 “청문회 일정 합의 외에는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단식 등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단식하는 등 가족들과 호흡을 맞춰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여의치 못해 대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야측과 가족대책위측의 반발을 사게돼 정국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단초가 된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첫 협상에서 국회에서 2시간 25분간 회담했다(상단 사진)담 초반 두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선거전 중 네거티브 캠페인을 언급하며 고성을 주고받았으나 40여분 동안의 ‘공개 설전’ 이후 이어진 1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 세월호법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일궈 냈으나 현재로서는 허사가 된것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8월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가족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게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역시 ‘발목 잡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듯하여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던 것이다.

첫 협상에서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인 셈이다. 국회와 가족 몫의 조사위 추천권을 동수로 하자던 가족 요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아울러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조사위 구성을 요구해 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은“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야 했던 진실 규명을 맡기라는 말이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 보긴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애정 어린 충고로 단식을 중단했는데, 오늘 보니 단식을 몰아내고 야합을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단원고 3학년에게 여야가 특례 입학 길을 터준 데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입 특례는 개나 주고, (수사권·기소권 쥔 조사위를 갖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여야는 단원고 2학년의 대입 특례를 비롯한 보상·배상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반면 대입이 임박한 3학년에 한해 별도 특례법 제정에 합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정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사진: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의원.)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되지 않고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 검사가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반문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심 원내대표 외에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구인 진상조사위에서 갖고 있는 동행명령권과 조사권만 가지고는 진상조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여당이 진상위원회에 유가족 측 추천인사 3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진상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위원 구성 한 두명이 누구인가는 진상 조사를 위한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여야의 이견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야측 새정연은 26일 '국민에게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국회가 아니라 장외 밖에서 강경 투쟁에 들어 갔다.
 
일각에선 여야 가족대책위 3자협의체를 즉각 가동하면서 그 척 단게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풀어야한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26일 13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26일 한국의 현재는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안타깝고, 갑갑하고, 가슴 아픈 시간이 흘러 보내고 있다. 이 법과 관련된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청와대, 정치권, 시민사회, 유가족 등 관련 당사자들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더 이상의 법 제정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야 청치인은 물론 청와대 측에서 받아 들이길 기대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갈등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가게부채가 1천40조에 이르는 경제상황에서 여야는 이 문제 해법찾기와 더물어 민생 정국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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