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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술집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의 운명은

법무법인 세창 제언:술집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A씨는 자정을 갓 넘은 시각에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당시 서빙 중이던 만 18세 여종업원 B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법의 세계에서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A씨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씨가 여종업원 B의 허벅지가 아니라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었거나 팔을 잡아 당겨 안았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면서 어깨를 잡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A씨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라 A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여종업원 B양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A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씨가 여종업원 B양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강제추행죄는 소위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2012년 12월18일 부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여 B양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취상태에서 한 일이니만큼 A씨에 대한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까요?  성폭력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에 대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죄행위를 벌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감경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제10조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형벌을 감경 받기 어렵습니다.

A씨가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의 통상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하였거나, 벌금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수 있으므로 A씨가 곧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확인을 해보고 출금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A씨가 아닌 A부인이 남자종업원 B군에게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상의 결론은 성별이 바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에서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결국 150만원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으며, 다행히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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