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선원 해난사고지침 미니수첩 무료 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은 ‘해난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IMO/ILO지침’을 우리말로 번역, 미니수첩으로 발간해 해상근로자(선원)에게 무료 배부한다.
‘해난사고시 선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은 해양사고 후 혹은 그 이후 조사기간 중, 그리고 그 억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서는 안되는 등 선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국제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국제 인권 협약과 기타 관련 협정에 있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에 당국자가 승선할 경우 △법 집행 당국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검사의 전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요청 △알아듣는 언어로 승선국가의 국내법상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 △기국 당국에서 관할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 ▲억류되거나 체포될 경우 △왜 체포되는지와 무슨 죄가 지워지는지 즉시 물어볼 것 △알아듣는 언어로 수사가 진행되는 국가의 국내법상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해 즉시 인터뷰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시 지체없이 재승선하거나 귀국할 것 등이다.
한편 ‘해난사고시 선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포켓용 미니수첩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하는 해상근로자(선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상노련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마린센터 2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국제본부(☎051-469-04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