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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 연안해운 까지 확대된다

황주홍의원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관련 병역법개정안 대표발의

외항해운업에 시행중인 승선근무 예비역제가 연안해운업에 까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이 9월 22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연안 여객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화물선과 원양 연근해 어선에서 3년간 복무하는 경우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연안 여객선이 포함되지 않아, 연안 여객선의 선원 노령화와 비전문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수출 장려 정책 덕에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5위로 성장해왔지만, 연안 해운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해 구조적으로 영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현재 연안 여객운송은 63개 사업자가 여객선 173척을 운항하고 있고, 선원 988명 중 50대 이상이 67%이며, 임금 수준은 원양 상선의 59%다. 이러한 경영 영세성과 선원 노령화, 비전문화는 연안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큰 문제점중 하나다.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를 제2, 3의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연안 여객선으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앞으로 연안 여객선까지 확대 되면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선원들을 유인하게 되고 내항 여객선 안전 수준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시한폭탄과도 같은 연안 여객선의 안전 수준이 높은 수준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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