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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알몸을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

법무법인 세창제언:알몸을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직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전국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성개방풍조와 성의상품화 등의 병폐로 서적이나 공연, 방송 등에 있어서 음란성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몸을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속칭 바바리맨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 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대법원 2000도4372 판결)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지언정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6514 판결). 이렇게 볼 때,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일부 신체 노출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지언정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한 사안에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한 바 있고(대구지법 2013고단6389 판결), 택시승객이 충남대학교병원 주차장에 이를 무렵 위 택시의 양쪽 창문이 다 열려 있고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택시의 뒷자리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한 사안에서 공연음란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법 2012고단3524 판결).

(3)  부산 동래구 D고등학교 후문 앞 잔디밭에서 여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신문지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등교하던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레이저포인터로 약 30m 가량 떨어진 학교 건물 안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야간 자율학습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법 2013고단4069 판결)

(4)  16:30경 롯데리아 맞은편 골목에 있는 cna 건물 뒤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청소년기의 민감한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법 2012고단3419 판결).

(5)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차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1264 판결).

(6)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팬티만 걸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고, 여주인공 OOO은 뒤로 돌아선 자세로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관객들에게 온몸이 노출되는 완전나체 상태로 침대위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끌어 안고 서로 격렬하게 뒹구는 등 그녀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교를 갈구하는 장면을 연기하고, 제6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피고인이 OOO을 폭행하여 실신시킨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관객들에게 정면으로 그녀의 전신 및 음부까지 노출된 완전나체의 상태로 만든 다음, 그녀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창틀에 매달아 놓고 자신은 그 나신을 유심히 내려다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7 내지 8분 동안 연기한 사실 및 위 연기들은 평균 250명에 이르는 남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관람석으로부터 4-5m도 되지 않는 거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위에서 위 배우들의 신체 각 부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연극공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96도980 판결)
 
이렇게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성기 노출 없는 단순한 노출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노출할 경우, 대체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바리맨이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은 자위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공연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나, 피해자가 여학생 등이거나 여러 번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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