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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340:세월호 3법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速報 340:세월호 3법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31일 여야 최종합의 진상규명위원장 유족 추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해경 소방청 폐지
정부조직 17부5처15청 국회 여야 주고받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사고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유병언법안(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도 합의됐다.

국회 여야 원내 '3+3' 지도부는 31일 이같은 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협상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되며,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키로해 이에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 5명씩을 추천해 국회가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상임위원 1명)의 위원을 지명하게 됐다. 

또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총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1년 활동 시한의 조사위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열 수 없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명칭만 원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차관급 기구인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고,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으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놓아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도 대체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그 기능과 조직은 대부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경과 소방청 조직에 국민안전처라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신설하는 셈이 됐다.이날 협상 결과를 보면 세월호법은 대부분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완성됐다.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연내에 출범할 전망이다. 애초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의 위상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틀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유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기소권은 여야 합의를 거치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됐다. 이같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나 증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부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조사 대상자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112조와 149조(공무나 업무상 비밀일 경우 압수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를 준용하기로 했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대상자가 2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책임자 처벌은 특별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여야는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9월30일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추후 대통령 임명), 유족들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의원, 유가족대표,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특검 후보군 추천 논의에 유족들을 참여시키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사실상 특검후보를 추리는 데 여·야·유가족 3자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진상조사위는 연내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위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의결로 한차례, 최대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유가족이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2차 합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인,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5:5:4:3)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특별검사 후보군에 눈길이 쏠린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가족 추천 진상조사위원 3명 중 1명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은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특정 분야의 교수·부교수, 재난관리 등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 측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 박주민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위원장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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