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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기반자금 1조2922억원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 2,922억원을 지원하기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8일자로 공고되는 1조2,922억원의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관련 사업에 3,884억원 지원된다. 또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2,063억원을,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등 전력설비의 선진화와 성능향상, 전력IT 등 전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 1,633억원 각각 지원한다.

 

또 전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전력기술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등 인프라구축사업에 370억원과 국내 전기·전력관련사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신규로 6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 울러 최대전력수요 감축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821억원과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및 요금지원사업에 790억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에 565억원이 지원되며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2,456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또 전력관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1,046억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사업 등 보급사업에 760억원, 발전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자금 지원에 65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기금에서는 전력관련 분야만 지원하며 에너지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4,351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 및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에 1,186억원과 국내무연탄발전, 열병합발전에 따른 변동비 손실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사업에 2,260억원,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270억원등이 배정됐으며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 및 저소득층 전기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사업에 8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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