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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안 공포

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안 공포
수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투명경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2013년 말 발생한 경남 모 수협 공금 횡령사건 이후, 정부차원의 “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달 12일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월 3일 공포되어 일선수협 등에 대한 투명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협법 개정 주요 내용은 ▲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였고, ▲ 그 동안은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하던 것을 매년 의무화함으로써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에는 조합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하여 상임이사 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또,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고 있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하여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으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직원까지 확대하여 사고예방 및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수협법 관련 제도개선 이외에도 비리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그간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은 수기 위주로 관리되어왔다. 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2년간 총 100억원(‘14년 60억원, ’15년 40억원, 국고 30%, 수협 70%)을 투입하여 구축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되어 사고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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