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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되다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되다
양질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체계 정착 기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근본적 안전 및 서비스 문제 해소를 위해 면허제도 개편 등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간의 자율과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우수선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허 및 운임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금년 7월까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사업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기준도 개편한다.

아울러, 탄력운임제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도 도입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셋째, 항로, 여객선, 기항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여객항로에 대해서는 항로고시제도 도입을 통해 여객 항로에 대한 공공의 관리 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사업 대폭 확대* 및 공공과 민간이 선박건조에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규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항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출상환기간 8년(3년 거치 5년 상환)을 10년(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대상 금액도 매년 500억 원 대출지원에서 매년 1,250억 원으로 대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끝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기반 정착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배치(’15. 4), 운항관리자 조직이관(’15. 7)을 조속히 완료하고, 해운조합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운조합의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아울러,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해양안전공모전, 해양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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