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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특별대책 추진

해양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특별대책 추진
부정선거 예방활동 강화 위반조합 대한 제재조치 마련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일까지 한 달간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 선거관리상황실(상황실장 수산정책관)을 설치하여 추진상황 점검,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 선거인명부 확정일(3.1)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집중 정비하여 선거결과의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며, ▲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 전까지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 조합․위판장 및 항포구에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 부착, 수협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등록(2.24∼25)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합동결의대회(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도 계획 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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