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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활넙치 등 對 EU 수출개시 위한 양자협상 실시

해양부 활넙치 등 對 EU 수출개시 위한 양자협상 실시
비관세장벽에 막힌 활넙치․어묵, 협상 통해 시장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활(活)넙치, 어묵 등 일부 품목의 EU 수출 확대를 위해 23일부터 26일까지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EU 집행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양자협상을 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한-EU FTA 발효 3년이 지났으나 對 EU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12년 245천 USD → '13년 ­12,707천 USD)되는 등 FTA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EU의 비관세 장벽* 때문으로 보고, 이번 양자협상을 통해 무역 저해 요인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관세율 자체보다 표준․인증,  수출세, 위생검역 등 관세 이외의 요소가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것
 
활넙치는 참치, 김, 굴, 오징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5대 수산물 중 하나로 대표적인 수출전략상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살아있는 활넙치가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국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무병증명과 수출 전 사전 검사 의무화 등 활넙치에 대해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EU는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에 의거 식용 목적(Human Consumption)의 활넙치는 VHS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회원국인 영국과의 입장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해수부는 한국 내 넙치류의 VHS 관리 현황과 함께 VHS를 내포한 넙치를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EU 회원국인 영국이 EU가 운영 중인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다른 통상현안인 어묵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20%) 철폐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3,500톤의 어묵에 대해 명태살 함량 비율 기준을 현재의 92%에서 EU 역내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50%로 낮춰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활넙치와 어묵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영국과 EU의 조치가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력 상품의 시장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양자협상을 시작으로 한국산 수산물이 유럽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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