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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다시 쓴 역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해양수산부 이재균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년 11월, 우리나라 항만인력 공급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


그동안 16차례의 협상을 거쳐 ‘부산항 항만 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11월 17일,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율 77.1%로 협약서가 가결됨으로써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로써 1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항운노조 중심의 인력공급체제가 하역회사별 고용체제로 변화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노조원들의 소속 문제가 아니라 항만인력 공급 역사가 바뀌게 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상용화 협상이 타결된 데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항만간의 경쟁 속에서 기존의 인력공급체계로는 더 이상 고효율의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항만 노사정은 지난 2005년 5월,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항만인력공급 체제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산항을 시작으로 한 항만노무공급 상용화가 본격 진행되게 되었다.


노조원뿐 아니라 하역회사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 커

 

상용화되는 부두에서는 모든 항운 노조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하역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노조원들은 전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며,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제 항운노조원은 일용직 근로자에서 항만하역회사의 정규직원이 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유급휴가 혜택 등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일감에 따라 불규칙하게 작업에 투입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하역회사에 소속이 되면 조 편성에 따라 규칙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며 임금도 작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항만하역회사도 상용화라는 큰 기틀 마련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인력관리 등 부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물류비가 절감되고, 장비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항만생산성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운노조 상용화로 우리 항만 국제경쟁력 강화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항만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노동 분야의 개혁을 완료해 항만생산성이 증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 경쟁 항만인 홍콩과 싱가포르, 상해는 이미 상용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부산항의 상용화 도입 확정은 현재 상용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의 상용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은 외국의 개혁방식과는 달리 ‘한국형 항만노무 개혁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항만노조의 독점적인 권한을 없애는 동시에 잉여근로자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인 셈이다.

 

우리나라 항만이 처한 어려움을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음으로써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한 Win-Win 모델이 된 것이다. 이번 항만노무공급 인력체제개편을 통해 우리항만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선사의 신규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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