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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된다

법무법인 세창 제언: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의 부조를 위해 가사소송, 가사비송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이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지 24년 이상 경과하였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을 정리하여 가사소송법의 낙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가사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청 등 사회 변화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선진적인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 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개정 전에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행확보제도의 정비를 통한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의 충실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소송 진행 중 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정 전에는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감치 요건을 완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요건을 ‘30일 이상 의무 불이행’으로 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지방법원에 이송요청하거나 당사자의 소제기를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는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자에게 당사자 등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원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을 보완하였고,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정에서도 민사조정의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여 전문적인 조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사사건 절차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87개 조문이 개정안에서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 중 재산분할결정,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재판에서 소외되었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고, 국민들은 가사사건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익이 증대되며 보다 강화되고 선진화된 후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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